상가 보증금 관련 문의합니다
보증금 500으로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상가 운영이 어려워져 월세 대신 보증금에서 차감해 달라는 요청을 상가주인에게 문자로 남겼습니다. 상가주인과의 통화에서 보증금 차감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에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 뒤 38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해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상가주인은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된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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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보증금을 월세에서 차감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보증금 차감이 인정되는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손해배상이나 정산, 월세 미납 정산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나 특약에 포함되어야 하죠. 만약 이런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