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관리비 미납 문제로 고민 중
현재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최근 이사를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채권자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도 못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월세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공용 인터넷과 전기가 가끔씩 끊기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연락하면 세입자들은 관리비를 내라는데 나같아서는 어렵습니다. 몇몇 세입자들끼리 몇 달치의 관리비를 합의하여 납부했지만, 나머지 밀린 관리비를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부동산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관리비 책임을 지지 않고 불만족스럽게 행동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입니다. 보증금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면서 관리비까지 내기 꺼려지지만, 임대인이 너무 뻔뻔하게 요구해와서 답답합니다. 또한 인터넷과 전기가 끊길까봐 내자고 하는 세입자들의 연락에 대해 제가 안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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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세입자에게 미납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공식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추심명령서에 적힌 채권자 정보, 미납 금액, 이행 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납 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이의가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 관리비랑 월세 다 밀렸음 어떻게 해결하려나
- 이사도 못 간다니 진짜 답답하다
- 만약 미납 금액이나 산정 방식에 이의가 있거나 이미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 이때 납부 내역, 통장 거래 기록, 고지서, 독촉장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 법원 심리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판결을 기다리게 되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엄청 스트레스일 텐데
- 관리비 안 내면 진짜 골치 아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