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보유세와 양도세 케이스별 계산 결과 정리

이슈톡톡VIP
2026.05.30 14:12 · 조회수 377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됩니다. 1주택 기준 종부세는 단독명의 공시가 12억 원, 공동명의 18억 원까지 부과되지 않아 시가 30억 원 주택도 연간 보유세 합계가 8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이며, 초과 구간은 거주 기간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의에 따른 세금 증가분보다 매각 후 재매입 여건이 더 중요한 변수이며, 서울·경기도 12개 지역은 3종 규제세트 적용으로 갈아타기 조건이 제한됩니다.

1. 1주택 보유세 케이스별 계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69~70%를 적용한 국세청 모의 계산기 기준 수치입니다.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세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시가공시가격재산세 (단독명의)종부세 (단독명의)연간 합계 (단독)연간 합계 (공동)
10억 원약 7억 원약 100만 원없음 (공제 12억)약 100만 원약 100만 원
15억 원약 10억 5천만 원약 200만 원대없음 (공제 12억)약 200만 원대약 200만 원대
20억 원약 14억 원약 46만 원없음 (공제 18억)
30억 원약 21억 원약 264만 원약 775만 원약 569만 원
  •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기준은 18억 원으로, 단독명의(12억 원)보다 유리합니다.
  • 1주택자가 전세·월세를 내주는 경우, 기준시가 12억 원(시가 약 17~18억 원) 이하이면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양도세 케이스별 시뮬레이션

비과세 기준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취득가 5억 원, 양도가 10억 원인 경우 양도세는 0원입니다.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케이스 1 — 취득가 10억 원 → 양도가 15억 원

조건양도세
보유 5년·거주 2년 (현행 장특공 적용)약 1,600만 원
보유 5년·거주 2년 (장특공 폐지 시)약 2,000만 원 (+400만 원)
거주 10년약 150만 원

케이스 2 — 취득가 10억 원 → 양도가 20억 원

조건양도세
보유 5년·거주 2년약 1억 원
보유 5년·비거주약 1억 3천만 원 (+3천만 원)
거주 10년약 1,400만 원

양도차익이 클수록 거주 기간에 따른 세액 차이가 커집니다. 케이스 2 기준 거주 2년 대비 10년 거주 시 세액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만 과세되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초과분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황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10년 거주 시 최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 폐지 또는 축소 논의 중이나 최종 결정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 시행 시 적용 기준일은 취득일이 아닌 양도일 이후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미 10년 거주 요건을 채운 경우, 공제 한도가 80%에서 하향 조정되거나 처분 기한 조건이 부가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비거주 1주택자 대응 전략

상황판단 방향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장특공 폐지 무관 — 전액 비과세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양도차익 소규모매각 전 2년 거주로 절세 가능
양도차익 대규모·거주 가능거주 기간 최대한 확보 → 세액 약 10분의 1 수준 감소
전세 레버리지·후순위 대출 만기 도래재무 부담 재점검 후 결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매입 후 4개월 내 전입 의무 — 임차인 보증금 반환 및 전입 비용 사전 확인 필요

매각 결정 전 재매입 여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경기도 12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3종 규제세트가 동시에 적용되어 있으며, 대출 한도 축소와 목표 단지 가격 상승이 겹칠 경우 동급 주택 재매입이 어렵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매각 전 2년 거주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하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입 즉시 4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5. 결론

비거주 1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시가 30억 원 기준 연 775만 원 이하로 제한적이며, 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 초과 구간도 매각 전 거주를 통해 절감 폭이 큽니다. 장특공 논의에 따른 세금 증가분보다 매각 후 재매입 불가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전 재매입 여건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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