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전세 계약하면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도 안 됩니다

이슈톡톡VIP
5일 전 · 조회수 131

불법건축물인 줄 몰랐어도 특별법 보호는 없습니다

신촌 대학가에서 대학생·사회초년생들이 100억원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주택 7채 중 4채가 불법건축물로 분류됐는데, 불법건축물은 2023년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불법건축물인지 몰랐다며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기죄·사기방조죄로 고소했습니다.

신촌 대학가 전세사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대학생·사회초년생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주택 총 7채 중 불법건축물로 분류된 주택: 4채
  • 빌라 한 채에서만 세입자 18세대, 18억원 보증금 미반환
  • 피해자들 → 집주인·부동산 중개업자 사기죄·사기방조죄 고소

피해자 중 예비신랑은 올해 예정했던 결혼 계획을 미루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면 왜 특별법 보호가 안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년 시행)은 피해자가 경매 유예 신청, 우선매수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계약한 경우는 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건물이 불법으로 지어졌다면,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7채 중 4채가 불법건축물로 분류돼 경매로 넘어갔고,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불법건축물인지 몰랐다"며 중개업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5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