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는 비용 면제
2026년 5월, 불법건축물을 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위반 건축물이며, 이번에 처음으로 상가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주택처럼 써온 경우도 포함됩니다. 양성화 비용으로 이행강제금 5회분과 주차장 설치 비용이 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매수한 주택은 이 두 비용을 모두 면제받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며, 이후 18개월 동안만 신청 가능한 한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법건축물을 낙찰받았다면, 이행강제금과 주차장 설치 비용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입니다.
2026년 5월, 불법건축물에 사용 승인을 부여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고, 그때부터 18개월 동안만 신청할 수 있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이번에 양성화 신청 가능한 건물은 어떤 건가요?
크게 세 가지 위반 유형이 대상입니다.
-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물 — 무허가 신축·대수선
- 허가는 받았으나 사용 승인을 못 받은 건물 — 공사 후 준공 처리가 안 된 경우
- 용도 변경 신고 없이 용도를 바꾼 건물 — 상가를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
위 유형에 해당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면 주거용으로 봅니다.
크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 유형 | 적용 면적 기준 |
|---|---|
| 다세대 주택 | 전용 면적 85㎡ 이하 |
| 단독 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 단독 주택 (중간 구간) | 연면적 165㎡ 초과~330㎡ 이하 → 지자체 조례로 결정 |
| 다가구 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 근린생활시설 → 주택 사용 |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주거로 사용한 건물 |
마지막 항목이 2014년 양성화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상가로 허가받았지만 사실상 원룸·고시원처럼 써온 이른바 '근생주택'이 이번에 처음 포함됐습니다.
단, 아래 구역에 있는 건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군계획시설 부지, 접도 구역, 보전산지
- 도시계획시설 부지, 상습 침수 구역, 환경정비구역
-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 (단, 개발 사업에 지장 없다고 행정이 판단하면 예외 가능)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두 가지 항목이 수천만 원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① 이행강제금(= 위반 건축물에 매년 부과되는 벌금) 5회분
이행강제금 5회분을 과태료로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낸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② 주차장 설치 또는 설치 비용 납부
일반적인 건물은 주차 대수 기준에 미달해도 추가 설치가 면제됩니다. 단, 아래 두 경우는 예외입니다.
- 세대 수를 늘린 대수선이 있었던 건물
-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써온 건물
이 두 유형은 추가 주차장을 실제로 짓거나,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역은 감면이 되지만, 일부 지역은 수천만 원이 그대로 나올 수 있어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두 비용이 모두 면제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뒤 해당 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추가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와 이행강제금 5회분 과태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불법건축물을 보유하게 됐다면, 양성화 신청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위반 유형 파악 — 무허가·미사용승인·불법용도변경 중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
- 주차장 기준 점검 — 세대 수 변동 여부, 근생시설 해당 여부, 지자체 조례 감면 가능 여부
- 제외 구역 해당 여부 — 보전산지·정비구역·도시계획시설 부지 등 해당 여부 확인
유효 기간이 18개월로 짧고, 이후에는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공포 시점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생주택이 이번에 처음 포함됐다는거 진짜 충격이에요 주변에 딱봐도 쪼개기 건물 많은데 그것도 다 해당될수있는건가요??
- 전세사기 피해자 비용 면제 조항은 진짜 몰랐어요 ㄹㅇ... 경매로 집 겨우 넘겨받았는데 이행강제금 또 나온다길래 멘탈 나갈뻔했는데 꼭 확인해봐야겠어요ㅠㅠ
- 18개월이면 너무 짧지않나요 ㄷㄷ
- 주차장 설치비가 지자체마다 다르다면 결국 구청 직접 가서 물어봐야 하는거네요 온라인으론 안나오는경우 많더라고요 ㅎㅎ
- 2014년에도 양성화 있었군요ㅋㅋ 그때보다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늘어났다니 그때 못한 분들은 이번에 진지하게 따져봐야할것같네요 이후 단속도 강화된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