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분양권 해지 시 궁금한 사항

grumpy3RD
2026.04.23 23:08 · 조회수 1

저희는 아파트상가 1층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은 6억7천 정도로 자납하였고, 중도금은 은행과의 조건 협의가 안 돼 세 번 연기한 끝에 건설사에서 대신 처리하여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없다고 하는데, 2차 계약금은 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아 이자는 시행사에서 납부한 후 대출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와 원금을 완납했습니다. 현재 이율이 높아서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대신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 잔금 대출이 80%만 나오지 않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가액의 10% 위약금이 계약금 10%를 말하는 것인가요?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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