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소 후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저희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예요. 모델하우스 투어 중에 갑자기 계약을 맺었어요. 원래 금액에 맞지 않아서 실거주할 수 없다고 했는데, 프리미엄피를 받고 팔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옆 아파트도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서 설득을 받았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 알아보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 분양 위험이 커보여요. 이미 낸 1차 계약금 770만원은 환불받을 수 없을까요? 신분증을 깜빡해서 미비 서류 보완 각서를 작성했고, 자필 서명도 다 했어요. 분양가의 10%를 포기하라는 조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이 오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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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분양권 해지 시에는 계약서 조항과 법적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광고, 중대한 하자, 입주 지연 같은 법적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이 경우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또, 양측이 합의하면 위약금이나 환불 조건을 조정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대방과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지 의사는 반드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아니 그게 진짜 환불 가능함? 그냥 계약금은 보통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
- 그냥 프리미엄 붙으면 다 해결된다던데, 현실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 분양권 계약금 환불은 중도금 지급 시점에 따라 차이가 커요. 중도금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도금 이후에는 계약 이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 없이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전 계약 해제가 환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