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보다 높은 전세가, 줍줍 당첨 시 계약금만 있어도 되는 이유

이슈톡톡VIP
6일 전 · 조회수 185

분양가 12억인데 계약금 1억으로 잔금 해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라도 청약·분양으로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84㎡의 분양가는 약 12억 7천만 원이고, 인근 동급 신축 전세 호가는 13억 8천만 원대로 분양가보다 높습니다. 계약금(10%, 약 1억 2,700만 원)만 있으면 잔금을 전세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이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단지인가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변역 도보 5분 거리 단지입니다. 215세대이고 2026년 9월 입주 예정이며, 이번 무순위 줍줍 물량은 84C 타입 2세대(101동 802호·104동 503호)입니다.

이번 줍줍의 유형은 불법행위 재공급(= 분양 계약 후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세대를 다시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규제지역에 해당해 당첨자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왜 전세 세팅이 가능한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집을 살 때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에서 일반 매매로 아파트를 사면 보통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경매와 청약(분양) 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줍줍은 분양 방식이므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당첨 후 전세 세입자를 들여도 됩니다.

또한 이 단지에는 거주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 일부 공공분양에 붙는 '당첨 후 몇 년간 직접 거주' 조건이 이 단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세대원 불가)
  • 2026년 6월 12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 (거주 기간 무관 — 당일 전입도 인정)
  • 청약통장 불필요
  • 재당첨 제한(10년)에 걸려 있으면 신청 불가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와 중복 청약 불가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입니다. 가점제 없이 조건을 갖춘 누구에게나 동등한 확률입니다.

청약 접수 2026년 6월 22일(월) / 당첨자 발표 2026년 6월 26일(금) / 계약금 납부 2026년 7월 1일(10%)

분양가·시세·전세가 비교

구분84㎡ 기준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가약 12억 7천만 원 (부대비용 포함)
롯데 리버파크 시그니처 최근 거래가25억 9천만 원 (2023년 7월 준공)
롯데캐슬이스트폴 분양권 거래가26억 8천만 원 (2025년 3월 입주)
롯데 리버파크 시그니처 전세 호가13억 8천만 원

분양가 대비 인근 신축 시세 차이가 약 13~14억입니다.

계약금 약 1억 2,700만 원(분양가의 10%)을 납부하면, 전세 세입자를 통해 잔금(약 11억 4,300만 원)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확인할 사항

전세 세입자 대출 제한: 13억 원대 고액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올현금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가 있습니다.

전매 제한: 3년으로, 2027년 6월 19일 이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보유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적용됩니다.

주담대 한도: 25억 초과 주택 구간 규정상 주담대가 약 2억대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세팅 목적이라면 대출보다 전세금으로 잔금을 처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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