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청약 신청하는 방법과 소득 기준을 한 번에 정리
북한이탈주민은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해 공공임대주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하나원 게시판의 공고를 보고 하나원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일반 분양 아파트 일부를 추천 방식으로 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과 청약통장이 필수이며, 전용 50㎡를 기준으로 소득 상한이 달라집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하나원이 공지를 올려야만 신청 가능한 경로라, 게시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회 자체를 놓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경로가 있고, 접수 창구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 — 마이홈포털·LH·SH에서 신청
- SH(i-sh.co.kr)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마이홈포털(myhome.go.kr) 에서 모집공고 확인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소득 기준, 청약통장 가입 여부 확인
- 마이홈포털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하나원을 통해 신청
- 하나원 정착지원정보 게시판에서 공고 확인, 첨부파일 꼼꼼히 숙지
- 추천 신청 마감일 전에 하나원에 신청서 제출
- 추천·예비 대상자 발표 확인 (LH사전청약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발표)
- 청약통장·무주택·동거인 관련 문의는 시행사에 별도 접수
마감 당일에는 하나원에 전화가 폭주하니, 공고문을 미리 읽고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임대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전용면적 50㎡를 기준으로 소득 상한이 나뉩니다. 현행 기준(서울복지포털)입니다.
| 전용면적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
|---|---|---|---|
| 50㎡ 미만 | 70% 이하 | 60% 이하 | 50% 이하 |
| 50㎡ 이상 | 90% 이하 | 80% 이하 | 7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기준)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도 잔여 세대가 남으면 차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조금 넘는다고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통장 순위는 어떻게 나뉘나요?
공공임대 신청에는 입주자저축(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수입니다. 납입 기간과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 순위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 1순위 | 2년 이상 | 24회 이상 |
| 2순위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 3순위 | 위 조건 미달 가입자 |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순위가 아닌 하나원 추천이 핵심입니다. 청약통장 관련 문제가 생기면 해당 시행사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두 경로를 모두 열어두려면 청약통장을 꾸준히 납입하면서 하나원 게시판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구비서류는 공고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각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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