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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다세대주택 상속과 동거주택 공제 관련 질문

1111태양1ST
2026.04.05 10:51 · 조회수 14

부친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4채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을 제 앞으로 유언 공증 받아보았습니다. 지난 14년간 부친과 함께 한 집에서 무주택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세대주택의 상속 및 동거주택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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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대출왕91ST2026.04.05 11:04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 직전 10년 동안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실제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이나 공동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소지가 같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여부가 중요한 점 참고하세요.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ffff2ND2026.04.05 11:14
    다세대주택 상속공제는 다세대주택이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이며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어야 해요.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주택이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직전 10년간 ‘1주택’을 유지한 사실도 매우 중요하니, 중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도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