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 세대분리의 의미와 시기는?
부산에서 재개발이 계획 중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사전타당성 심의결과 통보일이라고 답변했으며, 단독주택을 건물과 토지로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대가 같더라도 분리된 상태라면 1세대로 인정되어 1개의 입주권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대분리는 권리산정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세대분리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3층 다가구주택이지만 출입문이 다르고 독립된 공간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한 건물 내에서는 세대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완전히 이사를 가야 할까요? 세대분리 조사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항목을 확인하는 건가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세대분리의 의미와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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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 분양대상인 입주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로, 이 기준일 이전에 토지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과소토지 포함해 분양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 이전부터 과소토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준일 이후에 추가로 토지를 취득해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면 단독 분양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기준일 이후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필지나 공유지분 등은 총면적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그냥 1세대면 입주권 하나만 주는 게 맞는 거 같음 뭐 너무 복잡한 거 아니고?
- 부산 재개발에서 세대분리는 조합설립인가 후에 한 동·세대의 토지나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소유했을 때, 각자가 개별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만약 대표조합원 선임 없이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하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세대분리는 조합 설립 후 분양신청의 단독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 세대분리 한 거랑 1세대 인정되는 거랑 헷갈리네 진짜
- 이게 권리산정 기준일이 뭔가요? 그냥 날짜 같은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