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산후조리에 쓴 돈을 아이 한 명당 100만원까지 돌려 드립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시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에 출생아 한 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쌍둥이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은 300만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병의원 진료비 영수증으로 정산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부산시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
- 뭘 받나 : 출생아 한 명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은 출생 후 6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부산시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이 대상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출생아 한 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 쌍둥이 → 200만원
- 삼태아 이상 → 300만원
쓸 수 있는 곳 — 세 가지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100만원까지
-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②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와 영수증 제출
③ 병의원 진료비
- 최대 100만원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와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도 됩니다
- 분만으로 인한 입원비(자연분만·제왕절개)는 빠집니다
이런 결제는 안 됩니다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로 결제한 내역
- 부 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만 인정합니다 (직계존속 카드로 냈다면 가족관계 서류도 제출)
사용 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행복출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등록지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지출 증빙 영수증을 정부24에 올리거나 방문할 때 냅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 지급 통장 사본 등
지급은 신청인 계좌로 넣어 줍니다. 문의는 출생신고지 보건소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6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신청은 1년 이내지만 돈을 쓴 시점이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 쓴 돈은 정산되지 않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안 됩니다. 임신·출산 바우처 카드로 낸 금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이나 병원에서 결제할 때 본인(부 또는 모) 카드나 직계존속 카드로 내세요. 이것을 모르고 바우처로 결제하면 100만원을 못 받습니다.
분만 입원비는 빠집니다.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로 입원한 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진료비만 됩니다.
한약도 됩니다.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와 한약 조제비가 들어갑니다. 산후 보약을 지었다면 영수증을 챙기세요.
영수증이 전부입니다. 정산 방식이라 영수증이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산후조리원 계약서, 병원 진료비 명세서,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모으세요.
부모님 카드로 냈어도 됩니다. 직계존속 카드 사용도 인정됩니다. 다만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은 50만원까지입니다. 산후조리원만 쓰면 50만원이 상한입니다. 100만원을 다 채우려면 병의원 진료비나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