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와 자녀교통비를 분기마다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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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동대책비와 자녀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분기마다 지급되며,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시비로 운영됩니다.

한눈에

  • 누구 : 부산광역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뭘 받나 : 월동대책비와 자녀교통비를 분기마다 현금 지급
  • 신청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이런 분이 받아요

이 사업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두 집단이 해당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다면 해당됩니다.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월동대책비와 자녀교통비 두 가지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주기는 분기(3개월) 단위입니다. 각 항목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에 직접 문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의 해당 사업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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