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동산 저가 양수도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 마련하는 방법 정리

정보알림이VIP
2026.05.17 18:57 · 조회수 3

세법상 저가 양수도 증여 이익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 시 시세 대비 최대 30%, 또는 차액 기준 3억 원 이하 범위에서 할인 매도해도 해당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7억 원에 자녀에게 매도하고 기존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자녀가 승계하면, 자녀의 실제 현금 부담은 2억 원에 그칩니다. 감정평가로 기준 가격을 낮춘 뒤 성인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5천만 원)와 배우자 비과세 한도(1천만 원)까지 결합하면 자녀 세대의 실부담을 0원 수준으로 줄이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없이 현금만 이전하는 경우라면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통해 최대 5억 원을 계좌 이체로 즉시 이전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저가 양수도 증여 이익 규정 — 핵심 한도

세법은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할 때 일정 범위 이하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기준내용
비율 기준시세 대비 최대 30% 할인까지 면제
금액 기준할인 차액 최대 3억 원까지 면제
적용 방식두 기준 중 작은 쪽이 면제 상한

시세 10억 원 주택은 30% 할인 시 차액이 3억 원으로 두 기준이 맞아떨어져 3억 원 전액이 면제됩니다. 시세 20억 원 주택이라면 30% 할인 차액이 6억 원이지만, 금액 기준 3억 원이 상한입니다.

2. 전세 승계를 결합한 실제 절세 구조 — 사례

70대 노부부가 서울 아파트(시세 10억 원, 전세 보증금 5억 원)를 자녀에게 이전하고 시골로 이사하려 했던 사례입니다. 현금 3억 원을 그대로 증여하면 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4천만 원, 실수령액은 2억 6천만 원에 그칩니다.

저가 양수도 방식을 적용하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항목금액
시세10억 원
매매가 (시세 30% 할인)7억 원
차액 → 증여세 면제3억 원
전세 보증금 (자녀 승계)5억 원
자녀 실결제 현금2억 원

자녀는 10억 원짜리 주택을 현금 2억 원으로 취득하고, 3억 원 차액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양도세 부담도 없습니다.

3. 감정평가와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결합하는 방법

감정평가를 먼저 진행하면 저가 양수도의 기준 가격 자체를 낮출 수 있어 자녀의 실결제액이 추가로 줄어듭니다. 국세청 감정평가 가격은 통상 시세 대비 약 10% 낮게 산정됩니다.

시세 10억 원 주택을 감정평가 8억 원으로 산정한 뒤 저가 매도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금액
감정평가액8억 원
저가 매매가 (감정가의 70%)5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승계5억 원
자녀 실결제액6천만 원
비과세 활용 (성인 자녀 5천만 + 며느리·사위 1천만)6천만 원
최종 자녀 현금 부담0원

성인 자녀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이며, 결혼한 자녀의 배우자는 10년간 1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4. 창업자금 증여 특례 — 간단한 대안

부동산 구조 활용이 어렵거나, 현금 직접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조건: 자녀가 자영업 또는 법인을 직접 설립할 것
  • 이전 방식: 계좌 이체로 최대 5억 원 즉시 송금
  • 차용증 여부: 불필요
  • 증여세: 없음
  • 주의사항: 창업 후 일정 기간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5. 절세 구조 적용 전 체크포인트 7가지

  1. 할인율이 시세 대비 30% 이하인지 계산
  2. 할인 차액이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3. 부모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검토
  4. 기존 전세 보증금 규모와 자녀의 승계 가능 여부 확인
  5. 성인 자녀와 배우자의 증여세 비과세 잔여 한도 점검
  6. 감정평가 시점과 산정 방식이 기준 가격에 미치는 영향 검토
  7. 창업자금 특례 선택 시 사업 설립 계획과 사후관리 요건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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