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문제에 대한 질문
작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정리를 하다가, 병상에서 자필로 토지 관련 내용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를 친구에게 판매한 후 다시 어머니가 재구매하려고 했지만 명의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식으로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명의 변경 신청 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피상속인(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토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토지 관련 서류도 반드시 준비해야 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상속등기 신청은 등기소에서 진행하며, 모든 서류를 제출해 소유자가 공식적으로 변경되도록 해야 합니다.
- 그냥 법원에 문의하는게 빠르지 않을까
-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명의 변경은 상속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로 진행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중요하고, 만약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인과 지분을 먼저 확정하는 절차가 꼭 필요해요.
- 이런건 변호사 상담받아야 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