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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 받아가는 건가요?

xyz0831ST
2026.04.02 09:12 · 조회수 2

원룸을 25년 12월에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2만 원으로 7개월 계약하고, 중간에 26년 3월에 월세 30만 원에 1년 계약을 했어요. 이때,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 10만원을 받아가는 건가요? 가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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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세입자D1ST2026.04.02 09:23
    월세 계약 변경 시 중개수수료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보통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재계약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등 조건이 변경되면 중개사가 새로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중개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보통 당사자 쌍방이 부담해야 해요.
  • 배달의민족fan4TH2026.04.02 09:32
    중개수수료는 계약할때마다 내는걸로 아는데 10만원이면 적당한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