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

platypus1ST
2026.04.09 09:03 · 조회수 2

주택을 2억 7천에 매입하여 25년이 지난 현재 기준시가는 4억 3천 5백이며 주변에서 6억 9천에 거래되는 빌라입니다. 6.9억을 기준으로 실거래 매매가가 있다면, 엄마가 자식에게 30% 할인된 금액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 절감액이 4.8억이라면, 양도세로 2.1억을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월세지옥351ST2026.04.09 09:11
    양도세는 잘 모르겠고, 30% 깎아서 넘기는 게 세금 문제 안 생기나 싶음
  • 이사가야해241ST2026.04.09 09:18
    그게 진짜 가능한거야? 할인해서 양도한다는게 쉽진 않을텐데
  • sparrow2ND2026.04.09 09:27
    주택을 자식에게 30% 할인된 금액으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법상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실제 거래가액이 낮아도 세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6.9억의 30% 할인된 약 4.83억으로 양도해도 국세청은 정상 거래가액으로 판단해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절감액 4.8억은 거래가액과 시가 차액에 따른 양도세 절감 한도를 말하는데, 과세 기준은 시가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시가와 실거래가를 아예 무시하고 할인 거래를 하면 증여세나 양도세가 추징될 위험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시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