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4가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한 번에 정리

오늘의소식VIP
2026.05.30 19:17 · 조회수 308

부동산을 취득·보유·매도할 때 각각 취득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1~12%가 적용되며, 2026년 기준 수도권 9억 원 이하 생애최초 구매자는 감면 폭이 확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부터 부과됩니다. 2026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3주택 이상은 30%가 가산되며 최고 세율은 75%에 달합니다.

1. 취득세 —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구분세율
6억 원 이하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1~3% (구간별 차등)
9억 원 초과3%
다주택자·법인최대 12% 중과

생애최초 감면: 2026년 기준 수도권 9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폭이 확대됩니다. 법무사에게 생애최초 감면 적용을 직접 요청해야 적용됩니다.

가족 간 저가 양도 주의: 2026년부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면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일반 취득세율(1~3%) 대신 증여 취득세율 3.5%~최대 12%가 적용됩니다.

2. 보유세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추가로 부과되며 12월에 고지됩니다.

구분부과 기준고지 시기
재산세전 부동산 보유자7월·9월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12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 서비스에서 공시가격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종부세 해당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양도소득세 —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매도 차익(매도 가격 - 취득 가격)에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 2026년 5월 유예 종료:

구분가산 세율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기본 세율 + 20%
조정 대상 지역 3주택 이상기본 세율 + 30% (최고 75%)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주택자여도 2026년 말까지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정리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1. 주택 수와 조정 대상 지역 여부 — 세 가지 세금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공시가격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서 무료 조회하여 종부세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3. 매도 전 세무 상담 선행 — 양도세는 파는 시점에 세율이 결정되며, 한 달 차이로 수천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좋아요 10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