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미납 시 문제 발생할까요?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5월에 계약 만료인데, 세입자를 구했지만 집주인이 만기 전 퇴실로 인해 복비를 요구합니다. 부동산도 만기 전 퇴실 시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무단으로 작성한 일로 인해 불만이 큽니다. 다른 부동산은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지만, 복비를 미납하고 나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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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근데 부동산이 계약서 마음대로 쓰면 저도 좀 찝찝함... 어떻게 된 거냐 진짜?
- 복비는 보통 계약 당사자끼리 정하는 거 아닌가요? 세입자가 무조건 내야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즉 복비는 보통 계약이 성사될 때 중개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도 퇴실로 인해 새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추가 복비가 청구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계약서에 이러한 복비 부담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