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후 대지 이전은 되었지만 건물 이전 등기 누락 문제
10년 전에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대지는 명의가 이전되었지만 건물은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계획으로 멸실서류를 받아놓고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와 세금은 모두 납부했고, 거래 당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업 중이며, 매도인이 다시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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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근데 10년이나 지나서 이제야 알았다니.. 좀 늦었네
- 건물 이전 등기 안 하면 문제 생기나요?
- 재건축 때 멸실서류 있어서 괜찮은 거 아니야?
- 그냥 누락된 거면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 건물 등기 누락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등기 신청 또는 보완·수정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취득세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등기 누락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후 건물 등기 누락 여부는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법원 전자민원 등에서 열람해 확인할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과 함께 비교 검토하면,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누락된 경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거래 신고 필증과 취득세 납부 확인서도 함께 확인해야 등기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누락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