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동산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

tkddyd1ST
2026.03.23 21:38 · 조회수 1

부동산 계약을 위해 주인분과 만났는데, 매수하려는 빌라 천정에 물이 있어서 완벽 정리 후 계약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윗집 주인분이 협조적이지 않아서 매수 예정자인 저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현 매도자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잔금 전에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윗집 주인분이 사실 사진을 요구하고 매수자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계약서에 특약과 내용만 지워서 보냈지만, 상대방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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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공무원ㅍㄹㅇ1ST2026.03.23 21:49
    부동산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서와 신고서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해요. 특히 ‘본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막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답니다. 계약서에 포괄적인 동의를 넣으면 계약 목적 외 정보 활용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개인정보는 거래에 꼭 필요한 인적사항과 신분증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aabbcc1ST2026.03.23 21:56
    이게 법적으로 개인정보 요구하는 게 맞는 건가요?
  • 임대차보호법3RD2026.03.23 22:03
    전에 그런 거 때문에 골치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윗집이 꼭 협조해줄지는 모르겠네요.
  • 신혼1년차2ND2026.03.23 22:09
    대리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법령에 따라 제한적이어야 해요. 대리인 계약 시에는 공증받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유효기간과 위임 내용이 명확한지 점검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신고서의 인적 정보가 일치하는지 재확인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수적이에요. 대화나 약속 내용은 문자나 메시지로 남겨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 goldenhour1ST2026.03.23 22:15
    사실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건 좀 과한 거 같은데... 계약 전에 잘 따져봐야 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