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천만원 이체시, 자식이 결혼할 때 부동산 매입금액에 대해
부동산 계약금 천만원을 이체할 때,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억 5천까지 부동산 매입금액에 보탤 예정입니다. 먼저 아파트를 매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1천만원을 먼저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바로 매도인 계좌에 입금해도 되며, 보내는 사람은 자녀의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는 자녀의 통장으로 일단 입금한 후, 그 이후에 자녀가 주인에게 송금해도 됩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1억 5천까지는 합법적인 한도 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처리는 자녀가 결혼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절차나 세부 내용은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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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금 이체 후 자녀 결혼과 관련해 ‘신혼가구’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혼가구로 인정되면 대출 한도나 보증금 비율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신혼가구일 때 최대 1억 2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상향돼요. 수도권 외 지역도 신혼가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니 참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