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후 명의 변동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 경매가 종료된 후, 소유자이자 채무자가 궁금합니다. 경매 종료 후 배당이 완료되면 제 명의가 언제 없어지는지요?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등기를 신청해야 제 명의가 사라지는 건가요? 명의가 없어지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는데, 경매가 끝난 후 자가 보유한 상태에서 가능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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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후에는 임차인 명도와 임차인 배당 절차도 매우 중요해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원만한 퇴거 합의와 이사비용, 연체관리비 등 비용에 대해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인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명도확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임차인 배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말소기준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인수되고, 이후 권리는 말소될 수 있으니 권리분석도 꼭 함께 확인해야 해요.
-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절차는 먼저 낙찰가를 법원에 완납해야 해요. 완납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후 집행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와 필요 시 말소등기 촉탁을 진행하는데, 보통은 법무사가 이 과정을 대행합니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관련 세금 납부 일정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명의 변동은 등기 이전이 완료돼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꽤 오래 걸리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