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동산 거래 중 수평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낮잠king1ST
2026.04.20 08:53 · 조회수 1

부동산 거래 중 '수평계약'이란 용어를 종종 듣는데, 이는 토지매매 계약서에 특약으로 포함되어 개발이 시작될 때 계약금 등이 전부 지불된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