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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할까요?

cobalt3RD
2026.04.20 14:09 · 조회수 1

전 살았던 아파트의 부동산 강제경매로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배당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등본상에 등록되어 있고 짐도 그대로 있는데 실거주는 하지 않고 가끔 방문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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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ㅂㅈ1ST2026.04.20 14:14
    그냥 가끔 와서 짐만 두고 있으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 xyz57623RD2026.04.20 14:19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증명자료 등이 필요해요. 법원이 심사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권리가 보호됩니다. 또한,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는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함께 진행해야 배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집주인94TH2026.04.20 14:22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대항력 없으면 진짜 불리한 거 맞나요?
  • cornercafe1ST2026.04.20 14:25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여야 하고 보증금이 일부라도 미반환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은 주택이어야 하며, 상가 임대차는 별도의 제도가 적용되니 참고해야 해요.
  • 침대2ND2026.04.20 14:34
    임차권 등기명령이 꼭 필요한가요? 그냥 배당신청만으로는 안 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