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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갈아타기로 인한 복잡한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약떨어졌다3RD
2026.04.20 01:04 · 조회수 2

부동산 갈아타기로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제가 2024년 6월에 지방의 a부동산을 취득했고, 2025년 10월에는 지방에서 b신규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b분양권은 28년7월에 주택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이며, 촌지역에 촌집c를 구매하여 상가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촌집c의 공시지가는 2억 미만이며, 취득세는 1.1%만 내면 될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또한, 촌집c가 멸실된 후 기존의 a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될지 궁금합니다. a주택을 팔고 d주택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매도계약서 작성 시 날짜가 a주택이 먼저이고 d주택이 후순위라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주택 취득 - 2) 1년 4개월 후 B분양권 취득 - 3) 장사를 위해 지방 촌집c 취득 후 2개월 내 멸실 신고 - 4) 기존 a주택 매도계약서 작성 후 d주택 매매계약서 작성하여 주택 갈아타기. 이 플랜이 가능한지, A주택의 양도세 문제가 해결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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