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동산을 딸에게 직거래 또는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이슬1ST
2026.03.24 14:10 · 조회수 3

수원 권선구와 안양 평촌에 각각 아파트를 소유한 2주택자입니다. 안양 평촌 아파트는 14평형이며 현재 호가는 3억 7천만원에서 3억 8천만원 사이입니다. 딸에게 직거래 또는 증여로 명의를 넘기기로 고려 중입니다. 직거래 매매의 경우 매매가는 2억 7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딸은 연봉 3,6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액은 대략 3억 5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직거래 매매가 어려운 경우에 증여로 하게 된다면, 증여금액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면제되는지, 그리고 어떤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0315수아1ST2026.03.24 14:21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되는거임? 궁금한데
  • ㅂㅈ1ST2026.03.24 14:28
    뭐 증여세 이런거 좀 복잡하다더라 ㅠㅠ 그냥 모르겠음 답답해요
  • xyz57623RD2026.03.24 14:32
    부동산을 딸에게 직거래로 넘길 때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해요. 매매가액, 지급 방법, 이전일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자금이체 내역과 소득 증명 등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등기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시가 대비 너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국세청에서 부당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