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은 5년간 매월 자립수당 50만원과 정착금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끝나면, 그날부터 생활비와 집 구할 돈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은 이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매월 받는 자립수당과 한 번에 받는 자립정착금, 두 갈래로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세종시의 만 18~20세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 뭘 받나: 자립수당 5년간 매월 50만원 + 자립정착금 1,000만원(1회)
- 신청: 안내 페이지에서 세부 절차 확인
이런 분이 받아요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부터 20세까지
-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가 소관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에게 5년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보호 종료 후에도 꾸준히 생활비를 받칠 수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보호 종료 직후 주거 보증금·생활 집기 마련처럼 목돈이 드는 초기 정착에 보탬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안내 페이지에서 제도 안내를 확인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 자립수당은 매월, 자립정착금은 1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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