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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는 월세계약 확정일자 문의

wjdtkd4TH
2026.04.20 16:16 · 조회수 1

보증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월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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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다주택자ㄴㅇ2ND2026.04.20 16:32
    잘 모르겠는데 보통 보증금 없으면 별 의미 없지 않나?
  • old_town1ST2026.04.20 16:41
    이거 진짜 복잡하다... 행정복지센터마다도 다를 듯 싶고...
  • tlqkf34871ST2026.04.20 16:45
    보증금이 없는 월세계약도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니, 꼭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임차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Raven2ND2026.04.20 16:54
    그게 가능한가요? 보증금 없이도 확정일자가 나온다던가
  • 무주택자ㅎㄱ1ST2026.04.20 17:04
    확정일자 받는게 보증금하고 연관 있던가? 그냥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