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도어락 바꿔 재입주한 세입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법원 화해 권고 결정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도어락 교체·재입주는 정당행위로 무죄입니다. 세종시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이를 놓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1심·2심이 모두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보증금 분쟁 중인 세입자라면 이 판결이 보여주는 조건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세종시의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2019년, 임대회사가 입주자 11명에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퇴거는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임대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승소 —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법원이 양측에 특정 조건으로 합의하도록 권고하는 결정)까지 확정받았습니다.
임대회사가 보증금을 주지 않자 세입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임대회사는 법원 결정이 나왔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은 공실 상태였는데, 도어락 비밀번호 제공도 거부하고 출입 금지 경고문까지 붙였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2022년 4월,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직접 교체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임대회사는 27만원 상당의 재물손괴(남의 물건을 손상하는 행위)와 주거침입 혐의로 세입자들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무죄라고 판단했나요?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세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음에도 임대회사가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았으며
- 이를 종합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단, 이 판결은 '법원 결정 이후에도 임대회사가 지속적으로 불이행한 상황'이 전제입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다고 무조건 도어락을 교체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증금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판결이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법적 보호의 출발점이 됩니다.
- 저도 진행중인 보증금 분쟁이 있는데, 이거 읽고 법원 화해 권고 결정부터 받는게 핵심이라는걸 알았어요. 1·2심 다 무죄라는거 진짜 위안이 되네요ㅠ 조금만 더 버텨봐야겠다
- 법원결정도 씹어놓고 도어락 바꾼 세입자한테 주거침입죄 고소를 해?? ㅋㅋㅋㅋㅋ 진짜 뻔뻔함의 레벨이 다르네
-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판결이랑 같은건가요??
- 정당행위 인정 포인트가 '법원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이행'이라는 조건이라는 게 핵심이네요. 판결 전에 섣불리 행동하면 오히려 세입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 절차 따르면 해결된다는 말이 현실에서는 반만 맞는말이에요;; 저는 판결 받고도 상대방이 강제집행 피해다니면서 2년째 버티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이겨도 돈을 못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ㅡㅡ
- 공실인데 출입금지 경고까지 붙여놨다는게 진짜;; 임대회사 재산도 아닌데 뻔뻔해도 너무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