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도어락 바꿔 재입주한 세입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정보알림이VIP
2026.07.10 20:31 · 조회수 86

보증금도 안 줬으면서 주거침입으로 고소?

법원 화해 권고 결정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도어락 교체·재입주는 정당행위로 무죄입니다. 세종시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이를 놓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1심·2심이 모두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보증금 분쟁 중인 세입자라면 이 판결이 보여주는 조건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세종시의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2019년, 임대회사가 입주자 11명에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퇴거는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임대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승소 —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법원이 양측에 특정 조건으로 합의하도록 권고하는 결정)까지 확정받았습니다.

임대회사가 보증금을 주지 않자 세입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임대회사는 법원 결정이 나왔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은 공실 상태였는데, 도어락 비밀번호 제공도 거부하고 출입 금지 경고문까지 붙였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2022년 4월,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직접 교체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임대회사는 27만원 상당의 재물손괴(남의 물건을 손상하는 행위)와 주거침입 혐의로 세입자들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무죄라고 판단했나요?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세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음에도 임대회사가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았으며
  • 이를 종합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단, 이 판결은 '법원 결정 이후에도 임대회사가 지속적으로 불이행한 상황'이 전제입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다고 무조건 도어락을 교체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증금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판결이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법적 보호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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