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후 남은 금액 반환 가능할까요?
한 해 이사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남은 계약 기간이 1년 넘는데 갑자기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집주인에게 1-2달 후에 이사가야 한다고 말했더니, 남은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내야 한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월세가 10개월치이지만 남은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부동산은 처음에는 60일 전에 말하고 나가면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2달치 월세를 내라고 했으며, 최근에는 3개월치를 내라고 하더니 이제는 집주인과 협의하라는데요. 이에 현재 4월부터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신규 세입자가 6월까지 나타나면 보증금에서 남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0개월이 지나도 신규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집주인이 월세를 요구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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