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궁금한 사항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연장하게 되어 묵시적 갱신으로 집주인과 동의하여 연장했는데, 은행에 문의한 결과를 받아보니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연장된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필요한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필요하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수수료는 계약서 새로 쓰는 거 아니니까 안 낸다던데...
- 공인중개사 날인 꼭 필요한 거 아니던가?
-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태로, 별도의 계약서 없이도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계속되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답니다.
- 이거 은근 귀찮음 ㅠㅠ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끝내고 싶은데요...
- 날인 없으면 문제 생길 수도 있다던데 그냥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