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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중도퇴실으로 인한 월세 공과금 납부와 보증금 반환 문의

tlstjd1ST
2026.03.20 08:03 · 조회수 0

서울에서 강원도로 이사한 상황입니다. 제가 퇴실 통보를 한 후, 집주인이 '이사 올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 공과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사 올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무기한으로 월세 공과금을 지불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요? 아니면 2월 3일로부터 3개월인 5월 3일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공과금 월세는 4월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강원도 전입신고를 완료했지만, 서울 집의 보증금 반환 권리는 유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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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커피한잔하며2ND2026.03.20 08:17
    퇴실 통보 후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와 공과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사 올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기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사 올 사람을 찾지 못하면 협의를 통해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점에 반환받을 수 있으며, 중도 퇴실 시에도 계약 해지 조건과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대화로 적절한 퇴실 시점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