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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문의

dkagh1ST
2026.03.23 12:59 · 조회수 1

청년주택을 알아보는 중에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1. 제 새대주이신 아버지가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현재 우리 가족이 거주 중인데 이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 면적이 59.46m²인데, 경기도 기준으로 5억 이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충북에 사는 저희는 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무주택자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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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vintagefilm1ST2026.03.23 13:10
    59.46이면 59 이하 아니면 무주택 인정도 안될 수도 있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 드라이브3RD2026.03.23 13:15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 있으면 무주택자에서 빠질걸요? 아닌가...
  • rhdqls1ST2026.03.23 13:23
    그게 집주인 기준인지 거주자 기준인지가 좀 헷갈리긴 하더라구요
  • Cosmos4TH2026.03.23 13:28
    진짜 복잡한 조건 많아서 그냥 포기하고 싶음 ㅠㅠ
  • 임대인B3RD2026.03.23 13:37
    상속으로 주택을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무주택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상속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가 제도별로 존재합니다. 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