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차용증 작성 기준과 2억 1,700만원 초과 절세 방법 Q&A

정보알림이VIP
2026.05.19 10:55 · 조회수 17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없이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역산하면 2억 1,700만원까지가 무이자 한도입니다. 차용증이 인정받으려면 매달 원금을 실제로 상환해야 하며, 적요 기재 방식과 상환 주기도 세무조사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억 1,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단기 차용 또는 증여세 일부 부담 방식으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1. 기준 금액과 이자율 Q&A

Q. 왜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 차용증이 가능한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금전 무상 대출 시 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적정이자율 4.6%로 역산하면 1,000만원 ÷ 4.6% ≒ 2억 1,700만원이 산출됩니다. 이 금액 이하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Q. 4.6%는 언제부터 적용된 기준인가요?

2016년 3월 2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이전에는 8.5%였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작성 방법과 상환 Q&A

Q. 이체 시 적요에 원금상환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적요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라고 기재해 두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도 거래 내역 적요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빈칸으로 두면 이후 차용 방식이 바뀌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Q. 1년에 한 번 원금을 상환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10개월째에 세무조사나 한국 부동산원의 소명 요청이 나오면, 그동안 상환 내역이 없어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즘은 부동산 취득 후 2~3개월 이내 소명 안내문이 발송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반드시 매달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Q. 차용 기간은 몇 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가요?

최대 5년을 권장합니다. 상환 기간이 20~30년으로 길어지면 갚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에 "보유 부동산 매도 시 잔여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는 조건을 추가하고, 5년 뒤 남은 잔액으로 차용증을 갱신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3. 2억 1,700만원 초과 시 무이자 방법과 핵심 정리

차용 금액이 2억 1,700만원을 초과해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원리사례
단기 차용차용 기간을 단축해 연간 이자 상당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낮춤4억 × 4.6% × 6개월/12개월 = 920만원 → 증여세 과세 없음
증여세 일부 부담이자 소득세(최소 27.5%) 대신 증여세(10%) 납부 선택3억 차용 → 이자 상당액 1,380만원 × 10% = 138만원 납부

3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증여 재산 공제(5,000만원)를 활용하면 약 3년 5개월간 증여세 없이 원금을 상환하면서 차용 잔액을 2억 1,700만원 이하로 낮춘 뒤 차용증을 갱신하면 지속적으로 세금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차용증의 핵심은 종이가 아닌 실제 매달 이루어지는 원금 상환 거래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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