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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계약 위반 문제

재건축위원32ND
2026.03.19 10:13 · 조회수 1

아버지 소유 농지를 매각하면서 도로 건설을 위해 일부 땅을 매수자에게 판매하고, 나중에 다시 되파는 특약사항을 넣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자가 약속을 어기고 땅을 보호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계약서와 공증을 왜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원했던 조건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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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1주택자A1ST2026.03.19 10:24
    농지 매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같은 행정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등기가 불가능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 전부가 무효 처리되고 원상회복,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필요합니다. 계약 목적이 불가능해지는 원시적 불능 상황일 때도 비슷한 법적 절차가 적용되니 농취증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never_mind1ST2026.03.19 10:33
    농지 매각 시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 해제와 잔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한과 지체상금 조항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에도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베란다농부2ND2026.03.19 10:38
    뭐 결국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듯... 그냥 체념 상태야 나 같으면ㅋㅋ
  • 오늘도치팅2ND2026.03.19 10:47
    이거 계약서랑 공증이 있는데도 지키질 않는다고? 진짜 어이없네
  • james971ST2026.03.19 10:51
    그럼 매수자가 땅을 보호한다는 게 무슨 뜻임? 막 막아서 공사 못 하게 한다 그런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