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계약 위반 문제
아버지 소유 농지를 매각하면서 도로 건설을 위해 일부 땅을 매수자에게 판매하고, 나중에 다시 되파는 특약사항을 넣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자가 약속을 어기고 땅을 보호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계약서와 공증을 왜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원했던 조건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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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농지 매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같은 행정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등기가 불가능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 전부가 무효 처리되고 원상회복,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필요합니다. 계약 목적이 불가능해지는 원시적 불능 상황일 때도 비슷한 법적 절차가 적용되니 농취증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농지 매각 시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 해제와 잔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한과 지체상금 조항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에도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뭐 결국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듯... 그냥 체념 상태야 나 같으면ㅋㅋ
- 이거 계약서랑 공증이 있는데도 지키질 않는다고? 진짜 어이없네
- 그럼 매수자가 땅을 보호한다는 게 무슨 뜻임? 막 막아서 공사 못 하게 한다 그런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