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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획 중인 집의 무주택자 여부

abc2742ND
2026.04.03 08:01 · 조회수 47

4월 초에 매매약정서 작성하고 토허제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5월 초에 본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입자는 9-10월말에 퇴거한 뒤 전입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매매하려는 집이 다주택자라서 유예기간이 6개월로 확인되었고, 잔금은 세입자가 나간 후 즉시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예비부부 중 한 명은 전세 무주택자이고 한 명은 유주택자 부모님댁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입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세대원도 유주택자로 인정될까요? (2) 만약 그렇다면, 전세 무주택자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세대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3) 전입신고 시,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전입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될까요? (4) 토허제 심사 전에 둘 다 무주택자여야 '전입신고 유예' 6개월이 적용될까요? 혹은 기준일이 대출일인지, 매매계약서 작성일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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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lkj882ND2026.04.03 08:17
    이거 무주택자 맞는거 맞음? 조건 복잡해서 헷갈리네
  • 전세난민2ND2026.04.03 08:22
    매매가 완료된 후에는 무주택기간이 ‘마지막 주택 매각 등기 이전 완료일’을 기준으로 재계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기일이 매우 중요해요. 매매 중이라도 등기가 이전되기 전에는 여전히 주택 보유 상태로 간주될 수 있어, 청약 시점인 공고일 기준 무주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매매 절차와 등기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 공인중개사D2ND2026.04.03 08:30
    세입자 나가고 잔금 치르는거면 유예기간 안걸릴거 같은데 아닌가?
  • 대출왕91ST2026.04.03 08:35
    무주택자가 매매 중인 집을 보유하면 청약 우선공급이나 가점제에서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당첨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어요. 특히 무주택세대주 기준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분양권, 조합권, 입주권 보유 여부를 포함해 판단한다는 점 꼭 알아야 해요. 따라서 매매 전에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