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위반 관련 고민
소형 아파트를 구매한 매수인입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과의 대화에서 인테리어 공사 일정에 대해 협의했는데, 현재 매도인이 아직 거주 중이라는 상황입니다. 이사 일정이 미정이라 인테리어 업체와의 일정 조율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현명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에 대한 거주 종료 날짜가 명시되지 않아서 더욱 불안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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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 위반으로 인테리어 공사 일정이 지연될 경우,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의 구체적인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잔금 전 인테리어 협조나 허가 동의서 제공 의무, 기한 등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지연 사유와 일정 재조정을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준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