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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파기를 원할 때 발생하는 문제

lkj7412ND
2026.03.19 10:45 · 조회수 2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파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땅주인인데 계약자가 절대로 파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며칠 전에 땅에 줄줄이 두릅을 심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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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은행원ㅈㅁㅈ1ST2026.03.19 10:57
    두릅 심어놓은 거 진짜...? 그럼 계약자가 뭔가 이상한 의도 있나?
  • 고양이키워요3RD2026.03.19 11:07
    특히 계약금이 이미 교부된 상태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 포기와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액상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배액배상을 거부하면 지급명령 신청 후, 2개월 내에 확정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배액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hi2ND2026.03.19 11:13
    매매계약이 파기될 때 계약자가 이를 거부하면, 우선 계약서,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꼼꼼히 수집해야 해요. 이렇게 모은 자료를 통해 계약 성립 여부와 귀책사유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 배액배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