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라서 디딤돌 포기했다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8500만 원까지입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은 일반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6,000만 원이지만, 신혼부부는 8,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일반 기준으로만 확인하다가 소득 초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 전용 기준을 적용하면 한도도 3.2억 원으로 늘어나고, 우대금리도 추가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무주택자 기준(6,000만 원)으로 소득 초과가 나도, 신혼부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면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주택도시기금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부부합산 소득 | 대출 한도 | 대상 주택 평가액 |
|---|---|---|---|
| 일반 무주택자 | 6,000만 원 이하 | 2억 원 | 5억 원 이하 |
| 신혼부부 | 8,500만 원 이하 | 3.2억 원 | 6억 원 이하 |
소득 기준이 2,500만 원 더 넓고, 한도는 1.2억 원 더 높습니다.
소득이 6,000만~8,500만 원 사이인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일반 기준으로는 탈락이지만 신혼부부 기준으로는 통과입니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얼마나 되나요?
기본 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 2.85%~4.15%입니다(2026년 기준, 30년 만기 기준).
여기에 신혼가구 우대금리 연 0.2%p가 최대 5년 추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7,000만~8,500만 원 구간이면 30년 기준 4.15%에서 우대 적용 시 3.95%까지 낮아집니다.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신혼가구 기준 적용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가구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부부 합산 순자산 5.11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평가액 6억 원 이하
LTV(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는 70%, DTI(소득에서 빚 갚는 데 쓰는 비율)는 60% 이내입니다.
신청 시점도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거나,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국민·우리·농협·신한·기업은행 등)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신혼부부 기준으로 소득·한도 조회를 먼저 요청하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거진짜 몰랐어요ㅠㅠ 저희 부부 합산 7200만원인데 일반 기준으로만 봤다가 안된다고해서 그냥 포기했거든요 다시 알아봐야겠다
- 이런게 함정이에요 은행 창구에서도 소득 넘는다고 바로 안 된다고만 하지 신혼부부 기준 있다고 먼저 얘기해주는 데 거의 없어요 직접 물어봐야 됨
- 3.2억이면 서울에서 집 사긴 좀 빠듯하지만... 일반 2억이랑 한도 차이가 1.2억이나 되니까 생각보다 큰 차이네요 생애최초랑 겹치면 한도 더 올라가나요??
- 우대 0.2%p 5년이면 3억 기준으로 연 60만원 차이니까 5년이면 300만원이네 ㅋㅋ 찾아보길 잘한 사람이 몇백만원 더 아끼는 거잖아요
- 결혼 5년차인데 아직 해당 되는 거 맞죠? 7년 이내면 저희도 가능한거 같아서요
- 순자산 5.11억 기준도 있군요 신혼이면 대부분 이 이하일텐데 그래도 체크는 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