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넘은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매달 최대 34만원이 그대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데일리브리핑
2026.10.09 09:25 · 조회수 551

신청해야 들어오는 매달 34만원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달 최대 34만9천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만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올라, 과거에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생일이 든 달의 바로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니, 65세 생일을 앞뒀거나 이미 지난 어르신은 늦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됐거나 이미 넘겼는데 기초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수십만원이 그대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최대 34만9천원을 주는 제도지만, 조건에 맞아도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사람 중에서 조건이 맞는 사람만 받는 구조라서, 신청서를 넣지 않으면 평생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사망하면 소급도 되지 않기 때문에, 생일을 앞뒀거나 이미 지난 분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 월 247만원·부부 월 395만2천원 이하가 대상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단독가구는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4천원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어르신도 2026년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과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과 상관없이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국민연금 같은 이전소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한 값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어르신이라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포함되지 않고,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큰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단독가구 기준 월 468만원까지 벌어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 집이 있거나 소득이 꽤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모의계산부터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은 복지로 누리집과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csa.np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월 34만9천원, 부부는 각자 80%씩

2026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최대액은 월 34만9천원입니다. 2025년의 34만2,510원에서 6,490원 올라, 인상률은 1.89%입니다.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면 각자 받되 부부 감액이 적용돼 1인당 최대 27만9,200원, 부부 합산 55만8,400원까지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최대액의 150%를 넘으면 초과분의 일부가 공제되는데, 깎여도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기초연금이 월 40만원으로 올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 2026년 지급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34만9천원 수준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앱이 가장 쉽고, 생일 전달에 바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든 달의 바로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6월생이면 5월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생일이 든 달부터 받게 됩니다.

신청월부터 지급되고 그 이전 달치는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전달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금액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 창구는 네 곳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 휴대폰으로 복지로 앱(bokjiro.go.kr)에서 비대면 신청하는 것이고, 인터넷이 어려우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들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집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더 궁금하면 기초연금 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소득과 재산 자료는 공단이 각 기관에서 직접 수집하므로 복잡한 증빙을 어르신이 따로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떨어졌어도, 이미 받고 있어도 확인은 꼭

과거에 신청했다가 소득인정액 때문에 탈락한 어르신도 2026년에는 선정기준이 올라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줄었거나 큰 재산이 빠졌다면 재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따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모의계산입니다.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어르신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될 거야'라고 지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돈을 신청 한 번으로 되찾는 일이라, 65세 생일을 앞뒀거나 이미 지났는데 신청을 미뤄 둔 부모님이 있다면 오늘 바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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