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전세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받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소식VIP
2026.07.06 12:24 · 조회수 115

이미 낸 보증료 최대 40만 원 돌려받아요

마포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그 외는 90%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개편으로 온라인 신청이 추가됐고 서류 유효기간도 3개월로 늘어나 신청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마포구에 거주하는 전 연령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단,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보증 효력이 살아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험)에 가입해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보증 기관은 아래 3곳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서울보증

이 3곳 중 하나에서 가입한 보증이면 해당됩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상지원 비율상한
청년·신혼부부보증료 전액(100%)최대 40만 원
그 외 무주택 임차인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구조입니다.

청년·신혼부부라면 낸 보증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납부액의 90%가 지원됩니다. 한도는 2025년 개편 기준 최대 4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5년 개편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온라인 신청 추가입니다.

  • 기존: 정부24 방문 접수만 가능
  • 개편 후: 정부24 방문 접수 + HUG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접수 병행

서류 유효기간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확대됐습니다. 직장인도 서류 준비 기한에 쫓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약 22억 원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접수가 조기 마감됩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면서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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