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마당안으로 도로가난다는데 비켜줘야하나요?

3RD
2026.03.20 21:47 · 조회수 1

울주군 범서읍에 살고 있는 군민입니다. 우리 집은 좀 어중간한 동네에 위치한 전원주택으로, 약 90평의 대지에 마당이 있습니다. 최근 울주군청으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마당 안으로 약 7미터 길이, 폭 1미터 정도의 도로가 확장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확장에 따라 보상금이 나무와 대문, 울타리 등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전 주인이 울타리를 치고 나무를 심어놓은 땅이 도로로 확장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 집과 다른 집 몇 채가 도로 확장에 포함되었고, 다른 집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돈은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지만, 강제철거와 공사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도 그냥 살 수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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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다주택자ㄴㅇ2ND2026.03.20 22:00
    그냥 공공도로면 비켜줘야 하는거 아닌가?
  • old_town1ST2026.03.20 22:07
    마당 안으로 도로가 확장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와 건물, 시설 등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인정 고시부터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보상액 협의, 그리고 협의가 안 될 때는 재결 신청까지 여러 단계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를 잘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