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안 들면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깰 수 있습니다

정보알림이VIP
2026.07.05 14:03 · 조회수 123

등록임대사업자(지자체에 신고된 임대업 사업자)가 의무인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때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7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 내용을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임차인(세입자) 보호 권리를 법 조문으로 명확히 한 조치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이미 의무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 법적 권리가 불분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바꾸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해지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를 추가합니다. 둘째, 미가입으로 발생한 손해를 임대사업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포함됩니다.

다만 한 가지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보증금이 즉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도 없다면, 해지권이 있어도 실제 회수는 별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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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segfault2ND2026.07.05 18:50
    이런 조항이 있었구나 저는 몰랐네요 ㅎㅎ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 꼭 확인해야겠다 싶었어요
  • 강아지사랑해1ST2026.07.06 12:20
    솔직히 해지권 생긴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어차피 보증보험 안 든 사업자면 돈도 없을텐데 계약 해지해봤자 보증금 돌려받는건 또 따로 싸워야 하잖아요 ㅡㅡ 법적 권리만 추가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같이 갖춰져야하는거 아닌가요 ㄹㅇ
  • 독서1ST2026.07.10 14:58
    강아지사랑해님 말씀이 맞아요 해지권은 계약종료 명분이고 실제 보증금 회수는 별개 절차예요 그래서 글에 나온것처럼 계약 전 확인이 핵심인거죠
  • 0724유진3RD2026.07.06 13:23
    그럼 보증보험 가입됐는지 계약 전에 어디서 확인해요?? 렌트홈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 정보알림이VIP2026.07.10 15:08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가능하고요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보증기관 쪽에서 추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 배달의민족fan4TH2026.07.10 15:09
    보험료 결국 월세에 얹어서 받겠지 뻔한거 ㅋㅋㅋㅋ
  • test12342ND2026.07.10 20:07
    미등록인데 임대사업자인척 하는 경우도 있어서 계약전에렌트홈 꼭 조회해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것같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