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7월 1일부터 바뀌는 것 한 번에 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1 19:31 · 조회수 209

국토교통부가 2026년 6월 30일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LTV(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이미 집이 있는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같은 3곳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2026년 기준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동탄구 11.38%로 전국 1위, 구리시 7.87%, 기흥구 6.21%입니다.

왜 이 세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나요?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과 교통 호재가 맞물려 집값이 단기에 급등했다는 점을 지정 이유로 밝혔습니다. 지정 절차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주요 상승 이유2026년 누적 상승률
화성 동탄구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주근접, GTX-A 개통11.38% (전국 1위)
용인 기흥구반도체 벨트 직주근접 입지, GTX-A6.21%
구리시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 집중7.87%

지정 직전 동탄구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2.22%로 2주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동탄역 인근 한 아파트는 2주 만에 약 2억 원 올라 30평대가 22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인근 성남 분당(주간 0.62%), 수원 영통(0.34%), 평택(2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등으로도 매수세가 번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규제지역이 되면 집을 살 때 대출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아래 내용이 바뀝니다.

구분기존2026년 7월 1일 이후
무주택자 LTV70%40%
유주택자 주담대가능불가
분양권 전매·청약비교적 자유제한 강화

LTV 40%는 집값의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이 최대 8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기존엔 최대 15억 4천만 원). 자기 돈을 그만큼 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전세 끼고 집 사는 게 왜 안 되나요?

경기도는 같은 세 지역을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기간에 이 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전세 세입자를 유지한 채로 매수하면 직접 거주가 불가능해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기)가 사실상 차단됩니다. 관할 지자체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이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진행 중이라면 잔금일이 7월 1일(규제지역 효력 발생)과 7월 5일(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생) 기준 전후인지 확인하고, 변경된 대출 한도를 금융기관에 바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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