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신규 지정, 무주택자 대출 한도 6억 원·LTV 40% 적용

매일매일소식VIP
2026.07.05 21:24 · 조회수 81

2026년 7월 1일부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 LTV(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 상한은 40%로 강화됩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7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추가 지정돼 주택 매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반도체 호황을 배경으로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세 지역이 국토교통부의 규제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구리시는 7.87%, 용인시 기흥구는 6%를 넘겼습니다. 동탄·기흥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자리한 반도체 산업 특수와 GTX-A 교통 호재가 맞물렸고, 구리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대출·세금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가 추가 적용되는 지역)로 지정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주택자는 LTV(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 상한이 40%로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2주택 보유 시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 시 30%포인트 추가로 붙고, 오래 보유한 기간을 인정해 세금을 줄여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면 배제됩니다.

나흘 뒤인 7월 5일부터는 같은 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구역)으로도 지정됩니다. 주택을 매수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도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경기도 내 규제지역은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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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last_train2ND6일 전
    동탄 직장 다니는데 거기 집 알아보던 중에 읽었어요 LTV 40%면 6억짜리 사려면 대출이 2억4천인데 나머지 3억6천을 어디서 마련하냐고요 진짜 실수요자가더 힘든구조네요ㅠㅠ
  • 재건축위원D1ST6일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7월 5일이라는게 신기함 1일에 그냥 같이 하면 되지 왜 굳이 4일 차이 두는건지
  • 강아지산책241ST5일 전
    솔직히 동탄 상반기 11%대 올랐으면 규제 안 하면 더 이상하지 않나요 전국 1위면 그냥 당연한거 아닌가
  • kk09591ST5일 전
    결국 현금 부자들은 대출 규제 아무 상관없잖아요ㅋㅋ 대출 필요한 서민 실수요자만 막히는 구조임 이게 매번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 lostinseoul2ND5일 전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으면 전세 끼고 갭투기로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그나마 실효성 있는 규제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