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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후 이별, 월세집에 대한 법률적인 이슈 질문

cccc2ND
2026.04.27 07:39 · 조회수 1

동거 중 이별하여 상대방이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기다려달라고 했고, 상대방은 즉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상대방이 처리하였고, 계약서도 상대방의 명의로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주소는 현재 거주 중인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세는 반반 부담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당장 나가기 어려운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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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rkawk3RD2026.04.27 07:48
    이거 보증금 돌려받는 건 어떻게 되는거야?
  • ㅁㅊ1ST2026.04.27 07:55
    동거 종료 후 임대차 계약자가 남아 있는 월세집에서 퇴거하실 때는 계약 해지 통보와 유예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 통상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가 효력을 발생하니, 이를 기준으로 퇴거 일정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니,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실제 집을 인도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 ㄷㄷ2ND2026.04.27 08:01
    그냥 빨리 나가는 게 최선인 거 아닐까 싶긴 하다
  • Silence1ST2026.04.27 08:07
    계약 명의자가 다르면 법적으로도 좀 복잡할 걸?
  • 0612예지1ST2026.04.27 08:14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차 통보 후에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유 이전 청구나 손해배상 절차를 검토해야 해요. 이사비나 중개보수 요구는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 거절에 따른 경우 보상 의무가 없을 수 있으니, 계약서와 통지의 정당성을 잘 확인하시고 합의나 분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주택자ㅈㅌ1ST2026.04.27 08:21
    그럼 계약서 명의자가 집 주인인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