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데 전입신고하면 월세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집주인은 남자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월세는 제가 부담하고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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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그거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금 안 나오는 거 아닌가?
- 월세는 내가 내는데 왜 전입신고를 남친 이름으로 하는지 모르겠음;
- 동거 중 전입신고를 통해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전입신고한 주소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와 일치해야 해요. 특히 동거인의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있는 집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대주 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꼭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전입신고 절차는 정부24에서 신청한 후 세대주의 확인이 완료되어야 접수가 인정됩니다. 세대주 확인은 전자서명으로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는데, 확인이 늦어질 경우 다음 근무일에 처리될 수도 있어요. 월세 지원 신청 시에는 전입신고 완료와 함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전입신고를 늦추면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조건 까다롭다던데 그냥 신청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런 느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