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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로 인한 토지 수용과 영농보상비 문제

just_me2ND
2026.04.08 09:00 · 조회수 1

도시개발로 인해 제 토지가 수용되었어요. 이제는 타 지역에 살면서도 토지는 다른 분이 경작하고 있어요. 비료는 제가 구입해서 주고 있구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저는 농사(쌀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수용보상비와 영농보상비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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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oak2ND2026.04.08 09:09
    수용보상비랑 영농보상비가 뭔 차이인지도 헷갈림 ㅠㅠ 그냥 복잡한 절차 같음...
  • 포기못해241ST2026.04.08 09:14
    도시개발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수용보상비는 보상계획 공고 후에 열람하고 이의제기를 하거나 협의를 진행해야 해요. 만약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조서, 감정평가서, 보상계획서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msfokm7351ST2026.04.08 09:20
    영농보상비는 보통 농사지은 실적이나 농업경험 같은 거 따지는 거 아닌가요? 저도 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