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용료와 토지 분양자들의 권리
분양업자가 2004년에 맹지 5필지를 구입한 후 분할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했습니다. 중앙에 6M 도로를 만들고 좌우로 150~200평 규모로 21개 필지를 만들어 분양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6M 도로가 있어 향후 건축도 가능할 것이라 믿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도로 부분은 분양자들이 공동소유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농로를 6M로 확장하여 만든 제주시 봉개동 1712-1은 도로 부분을 개인에게 분양하여 전체 필지가 맹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필지와 6M 부분은 모두 과수원으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연락이 닿는 사람은 5명뿐입니다. 중앙의 도로 부분 소유자는 매년 도로사용료를 요구하여 텃밭 농사를 하는 사람 중 저는 10만원씩 2번 납부했습니다. 21명의 토지 분양자들이 봉개동 1712-1을 공동소유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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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맹지 분양자라면 도로가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폭이 최소 4m 이상이어야 하며, 진입로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합니다. 지적도와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막다른 골목 등 예외 사항도 체크해야 해요.
- 이런 거 결국 다 업체 잘못인 거 같음 그냥 체념하는 수밖에ㅋㅋ
- 잘 모르겠는데 분양할 때 도로 포함된 거 아니었나?
- 도로가 6m라서 건축 가능한 거 맞는지 궁금하긴 함
- 이거 도로 사용료 따로 내야 하는 거임?